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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을 일부 면제받거나 완화받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1분기 중 금융위원회에서 공고한 일정에 맞춰 접수
- 신청 대상: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했거나 기존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 신청서 제출 전 금융당국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신청서 제출
-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 심사 및 지정 여부 결정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혁신성, 소비자 편익,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를 통과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지정 후 테스트 운영
-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실제 시장에서 서비스 운영
- 평가 및 제도화 검토
-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및 정식 서비스 가능성 검토
💡 혜택
- 규제 적용 유예 또는 완화
-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서비스 운영 가능
- 일정 기간 내 독점적 서비스 운영 가능
📌 주의할 점
- 신청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 필요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테스트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정식 서비스 가능성이 결정됨
📎 관련 자료 및 신청 방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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