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융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신규로 공급되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입니다.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등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운영 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C'로 시작하는 업종
지원 내용:
- 운전자금:
-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예: 원재료 구매,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 최대 1억원 지원
- 금리: 연 3.58%(기준금리 2.98% + 가산금리 0.6%)
-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2년 + 상환 3년)
- 시설자금:
-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예: 기계·장비 구입, 공장 신축·확장, 임대보증금 등)
- 최대 5억원 지원
- 금리: 연 3.58%(기준금리 2.98% + 가산금리 0.6%)
- 상환기간: 최대 8년(거치 3년 + 상환 5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
- 정책자금 안내 > 맞춤자금 추천
- 사업자 구분 '소상공인(개인)' 선택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또는 운전자금) 선택 후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필요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년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사업계획서
- 소공인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입력)
- 추가 제출 서류(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매 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마케팅 비용 자료 등
- 시설자금: 설비 및 기계 구매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공장 인허가 서류, 시험/검사 장비 구입 계획서 등
주의 사항:
- 심사 기간은 약 3주~1개월 소요되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지만, 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